토지등소유자님들의 염원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·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6일 대전광역시장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사업개요

구분 내용
정비구역지정 명칭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
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61-3번지 일원
사업예정기간 2023(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) ~ 2029.12
정비구역 면적 126.526.8㎡
사업시행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재개발사업
시행자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

토지이용계획

구분 택지(㎡) 정비기반시설(㎡) 비고
소계 공동주택용지 종교시설용지 소계 도로 공공청사(복합시설) 근린공원 어린이공원
126,526.8 98,259.7 96,259.7 2,000 28,267.1 17,328.8 2,500 5,099.2 3,339.1

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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